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유한대학교

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시행 지침 및 결석 사유별 출결 변경(공결인정/단순정정) 신청 방법 안내

  • 부서 학사지원팀
  • 분류 수업/수강
  • 등록일 2024-03-29
  • 조회수 819
첨부파일
수업 운영 시행 지침.hwp (91 KB)

 

1. 관련

. 학칙 제25(평가시험)

. 학칙 시행세칙 제30(공결)

. 수업 운영 시행 지침 전문

 

2. 위에 근거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시행 지침 및 결석 사유별 출결 변경(공결인정/단순정정) 신청 방법 등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4.03.01. 부터 적용)

비고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공결 인정

수업 인정

  • - 수강생이 과목별 담당교수에게예비군 교육훈련 필증을 직접 제출, 담당교수가 출석부(전자출결시스템 출석부 등) 출결 정정
  • - 동원 및 훈련기간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 실시
  • -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범위 : 동원훈련(23), 동미참훈련(23일 또는 32시간), 기본훈련시간(8시간), 작계훈련(전반기 6시간, 후반기 6시간 총 12시간)

공결 결재 라인

담당교수학과장교무처

담당교수 전결

  • - 담당교수가 최종 승인/반려 처리
  • - 결석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공결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출석인정

수업 출결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문제발생시 담당교수가 전적으로 책임(기관평가인증, 교육부 감사 등)

현재 전자출결시스템상 결재라인은 변경 중에 있으며, 변경 완료 후 재공지 예정

본인의 질병(사고)로 인해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법정전염병포함)

인정

서류

입퇴원확인서 또는

의료기관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 - 입퇴원확인서, 의료기관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서 등의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 -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 필수 제출
  • - 담당교수는 공결 신청 일자와 담당수업 일자 및 수강생 본인을 필히 확인 후, 공결 승인

본인의 출산

의료기관진단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배우자의 출산

의료기관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본인의 질병(사고)

/본인의 출산

/배우자의 출산

불인정

서류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료계산서/영수증, 통원확인서 등

처방전, 진료계산서/영수증,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 - 수강생 본인 및 진료일자, 진단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결 반려
  • -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결 반려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A, B형 독감 등)의 감염

격리

기간

확진일로부터 5일간 공결 인정

공결 불가

  • - 수강생이 요구할 경우, 담당교수는 실시간 수업(ZOOM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대면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마스크 등 필수 착용 후 수업에 참여

 

학사지원팀-1592(2024.03.07.)2024학년도 1학기 출석점수 기준표 안내와 관련하여 공결 사항 중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등 : 공결이 아닌, 수업 인정 예비군 동원 및 훈련으로 정정하며, 민방위 훈련 등은 징병검사와 마찬가지로 기존과 동일하게 공결로 인정

 

결석 사유별 출결 변경(공결인정/단순 출결정정) 신청

구분

결석사유 구분

신청방법

공결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30(공결)

명시된 결석사유

수강생이 전자출결 앱(App)을 통해

공결인정을 신청해야 함(증빙자료 첨부)

단순 출결정정

출석 학생에 대한 지각/결석 오류

(단순 착오, 시스템 오류 등)

수강생이 과목별 담당교수와의 상담/문의를 통해 출결 정정을 요청해야 함

- 수강학생이 강좌 수강 중 지각/결석으로 처리된 수업시간에 대하여 공결인정 또는 단순 출결정정을 희망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 공결인정

:학칙 시행세칙 30(공결), 수업 운영 시행 지침 7(출결정정)에 명시된 결석 사유에 해당할 경우

1) 공결인정사유

수업 운영 시행 지침

 

 

7(출결정정) 학칙 시행세칙 제30(공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석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공결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담당교수는 결석사유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공결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결을 인정해야 한다.

결석사유

증빙서류

1

징병검사

관련 공문서

2

민방위 훈련

관련 공문서

3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기간

관련 공문서

4

본인의 결혼

청첩장

5

배우자의 사망,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자녀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6

본인(배우자)()()조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7

본인의 질병(사고)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법정 전염병 포함)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8

본인의 출산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9

배우자의 출산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10

졸업예정자의 재학 중 취업

취업 증빙서류

11

기타 학교에서 인정한 기간11)

관련 공문서

1)기타 학교에서 인정한 기간 : 대학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공문 또는 관련서류를 통해 출석을 별도 인정하는 기간을 의미(취업캠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등)

2) 신청방법 : 학생 전자출결 앱을 통한 신청 (증빙자료 첨부 필수)

전자출결 앱(App) 로그인 → ②좌측매뉴출결조회 클릭 → ③해당 강의 선택 → ④연강의 경우 1,2,3시수 전체결석확인 후, 1시수에 해당하는 공결신청의 [신청] 버튼 클릭 → ⑤공결 유형, 내용, 첨부파일 첨부 → ⑥[전송] 버튼 클릭 → ⑦담당교수 승인/반려

(, 증빙자료 미비/불일치 또는 학칙 시행세칙 제30조의 공결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반려처리)

3) 유의사항

-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1/4을 초과할 경우 학점 미부여(F 또는 NP), 공결인정 시수는 결석시수를 포함하여 강좌당 총 수업시수의 1/4 초과 불가

예시)

교과목

학점

/시수

수업

시수

출결 현황

출결 성적

비고

결석

(a)

공결

(b)

합계

(a+b)

A

3/3

45

6H

6H

12H

학점 부여 불가

(F 또는 NP)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11.3H) 초과

B

2/2

30

4H

4H

8H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7.5H) 초과

공결인정 사유/증빙서류/공결인정 가능 시수(공결 포함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1/4 초과 불가) 확인

강좌별 기 승인한 공결인정 시수와 학생의 기 결석시수 확인

결석과 공결을 합산한 시수가 강좌당 총 수업시수의 1/4을 초과하는지 확인

이상 없을 시공결인정 승인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 이내인 경우 출석으로 인정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경우 학점 미부여(F or NP)

-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결 최종 점검 기간(학기 말)까지 수강생별 공결 승인 시수와 결석 시수를 집계하여 학점 미부여 대상 학생 파악 및 성적 미부여

-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1/4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부여한 경우, F성적 부여, 학점 취소, 학위 취소 등의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 단순 출결정정

: 단순 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출석한 학생이 지각/결석 처리된 경우

수강생이 과목별 담당교수께 문의하여 직접 출결 정정을 요청해야 함

(전자출결시스템 앱(App)을 이용하여 공결인정 신청 시 반려 처리함)

1) 단순 출결정정 사유 예시

- 출석자에 대한 출결사항 단순 입력 오류(:출석자를 결석자로 입력)

- 기타 사유 등

2) 처리방법 : 과목별 담당교수께 직접 문의(전화 또는 SNS)를 통한 출결정정 요청

- 단순 출결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건을 전자출결 앱(App)을 통해 공결인정 신청하는 경우 교무처에서는 최종 반려(무효) 처리

- 수강생은 본 안내사항을 숙지 후 출결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조치받아야 하며, 해당 학기 종강 시까지 출결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을 완료해야 함

 

코로나19로 인한 공결인정 처리방법

결석사유

증빙서류

공결인정일수

ㆍ감염증 확진자로 분류된 경우

감염증 확진자 확인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진료일만 해당(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일 당일), 격리기간 공결 인정 불가

감염증이 의심되어 신속항원검사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 자가키트 검사 제외)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및 PCR검사 확인서 등

상동

- 공결인정 승인 완료 시, 전자출결시스템에 출결사항 자동 반영

-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1/4을 초과할 경우 학점 미부여(F 또는 NP),

공결인시수는 결석시수를 포함하여 강좌당 총 수업시수의 1/4 초과 불가.

 

 

 

 

붙임  수업 운영 시행 지침 1.  .

목록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