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25조(평가시험)
나. 학칙 시행세칙 제30조(공결)
다. 수업 운영 시행 지침 전문
2. 위에 근거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시행 지침 및 결석 사유별 출결 변경(공결인정/단순정정) 신청 방법 등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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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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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2024.03.01.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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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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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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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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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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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이 과목별 담당교수에게【예비군 교육훈련 필증】을 직접 제출, 담당교수가 출석부(전자출결시스템 출석부 등) 출결 정정
- - 동원 및 훈련기간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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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범위 : 동원훈련(2박3일), 동미참훈련(2박3일 또는 32시간), 기본훈련시간(8시간), 작계훈련(전반기 6시간, 후반기 6시간 총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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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결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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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학과장→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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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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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가 최종 승인/반려 처리
- - 결석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공결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출석인정
※ 수업 출결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문제발생시 담당교수가 전적으로 책임(기관평가인증, 교육부 감사 등)
※ 현재 전자출결시스템상 결재라인은 변경 중에 있으며, 변경 완료 후 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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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사고)로 인해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법정전염병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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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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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 또는
의료기관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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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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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퇴원확인서, 의료기관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서 등의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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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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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교수는 공결 신청 일자와 담당수업 일자 및 수강생 본인을 필히 확인 후, 공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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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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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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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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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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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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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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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사고) 등
/본인의 출산
/배우자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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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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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료계산서/영수증, 통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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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진료계산서/영수증,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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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 본인 및 진료일자, 진단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결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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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결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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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A형, B형 독감 등)의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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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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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일로부터 5일간 공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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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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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이 요구할 경우, 담당교수는 실시간 수업(ZOOM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대면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마스크 등 필수 착용 후 수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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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지원팀-1592(2024.03.07.)「2024학년도 1학기 출석점수 기준표 안내」와 관련하여 공결 사항 중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등 : 공결이 아닌, 수업 인정” →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으로 정정하며, 민방위 훈련 등은 징병검사와 마찬가지로 기존과 동일하게 “공결”로 인정
□ 결석 사유별 출결 변경(공결인정/단순 출결정정) 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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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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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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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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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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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제30조(공결)에
명시된 결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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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전자출결 앱(App)을 통해
공결인정을 신청해야 함(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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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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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출결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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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학생에 대한 지각/결석 오류
(단순 착오, 시스템 오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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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과목별 담당교수와의 상담/문의를 통해 출결 정정을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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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학생이 강좌 수강 중 지각/결석으로 처리된 수업시간에 대하여 ‘공결인정’ 또는 ‘단순 출결정정’을 희망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가. 공결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30조(공결)⌋, ⌈수업 운영 시행 지침 제7조(출결정정)⌋에 명시된 결석 사유에 해당할 경우
1) 공결인정사유
수업 운영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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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결정정) ①학칙 시행세칙 제30조(공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석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공결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담당교수는 결석사유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공결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결을 인정해야 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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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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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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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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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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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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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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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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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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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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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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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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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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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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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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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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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자녀 및 형제자매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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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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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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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의 (증)(외)조부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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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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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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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사고)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법정 전염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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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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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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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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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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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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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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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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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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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재학 중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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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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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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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교에서 인정한 기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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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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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타 학교에서 인정한 기간 : 대학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공문 또는 관련서류를 통해 출석을 별도 인정하는 기간을 의미(취업캠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등)
2) 신청방법 : 학생 전자출결 앱을 통한 신청 (증빙자료 첨부 필수)
①전자출결 앱(App) 로그인 → ②좌측매뉴‘출결조회 클릭 → ③해당 강의 선택 → ④연강의 경우 1,2,3시수 전체“결석” 확인 후, 1시수에 해당하는 공결신청의 [신청] 버튼 클릭 → ⑤공결 유형, 내용, 첨부파일 첨부 → ⑥[전송] 버튼 클릭 → ⑦담당교수 승인/반려
(단, 증빙자료 미비/불일치 또는 학칙 시행세칙 제30조의 공결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반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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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1/4을 초과할 경우 학점 미부여(F 또는 NP), 공결인정 시수는 결석시수를 포함하여 강좌당 총 수업시수의 1/4 초과 불가
예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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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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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
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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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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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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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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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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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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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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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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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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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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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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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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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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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부여 불가
(F 또는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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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11.3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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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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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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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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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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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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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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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7.5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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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결인정 사유/증빙서류/공결인정 가능 시수(공결 포함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1/4 초과 불가) 확인
② 강좌별 기 승인한 공결인정 시수와 학생의 기 결석시수 확인
③ 결석과 공결을 합산한 시수가 강좌당 총 수업시수의 1/4을 초과하는지 확인
④ 이상 없을 시“공결인정 승인”
☞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 이내인 경우 “출석”으로 인정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경우 학점 미부여(F or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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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결 최종 점검 기간(학기 말)까지 수강생별 공결 승인 시수와 결석 시수를 집계하여 학점 미부여 대상 학생 파악 및 성적 미부여
-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1/4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부여한 경우, F성적 부여, 학점 취소, 학위 취소 등의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나. 단순 출결정정
: 단순 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출석한 학생이 지각/결석 처리된 경우
⇒ 수강생이 과목별 담당교수께 문의하여 직접 출결 정정을 요청해야 함
(전자출결시스템 앱(App)을 이용하여 공결인정 신청 시 반려 처리함)
1) 단순 출결정정 사유 예시
- 출석자에 대한 출결사항 단순 입력 오류(예:출석자를 결석자로 입력)
- 기타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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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방법 : 과목별 담당교수께 직접 문의(전화 또는 SNS)를 통한 출결정정 요청
- 단순 출결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건을 전자출결 앱(App)을 통해 공결인정 신청하는 경우 교무처에서는 최종 반려(무효) 처리
- 수강생은 본 안내사항을 숙지 후 출결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조치받아야 하며, 해당 학기 종강 시까지 출결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을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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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공결인정 처리방법
결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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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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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인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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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염증 확진자로 분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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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 확진자 확인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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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일만 해당(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일 당일), 격리기간 공결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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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염증이 의심되어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 자가키트 검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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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및 PCR검사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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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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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결인정 승인 완료 시, 전자출결시스템에 출결사항 자동 반영
-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1/4을 초과할 경우 학점 미부여(F 또는 NP),
공결인시수는 결석시수를 포함하여 강좌당 총 수업시수의 1/4 초과 불가.
붙임 수업 운영 시행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