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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휴학

종류

  •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는 자에게 적용하며 일정기간 동안 휴학하는 것
    (단, 신입생의 경우 입대나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째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국방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 휴학하는 것
  • 질병휴학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휴학하는 것 (3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절차

  • 일반휴학

    1. 홈페이지→ 포탈로그인→ 종합정보시스템→ 학적→ 일반휴학원서 출력
    2. 휴학원서 작성
      본인 및 보호자 날인(도장 필수)
    3. 학과경유
      학과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및 확인 서명
    4. 일반휴학원서 제출
      교무처
  • 군휴학

    1. 홈페이지→ 포탈로그인→ 종합정보시스템→ 학적→ 군휴학원서 출력 (입대 10일전 부터 신청가능)
    2. 군휴학원서 작성
      본인 도장 날인
    3. 학과경유(입영통지서 첨부)
      학과 지도교수, 학과장 날인
      성적대체(학기개시일 이후)
      13~14주차 : 성적대체 선택가능
      15~16주차 : 무조건 성적대체
      ※ 입대 전일까지 수업출석(시험응시)
    4. 군휴학원서 제출
      교무처
  • 일반휴학 → 군휴학

    1. 홈페이지→ 포탈로그인→ 종합정보시스템→ 학적→ 휴학기간병경원 출력 (입대 10일전 부터 신청가능)
    2. 기간변경원 작성
      본인 도장 날인
    3. 입영통지서 첨부
    4. 휴학기간변경원 제출
      교무처

유의사항

일반휴학, 군휴학 유의사항 내용
일반휴학 군휴학
신청기간 등록을 필한 자가 일반휴학 시 기말고사 이전까지 휴학해야한다. 입영통지서에기재된 입영일자 1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단,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후에 입대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휴학 신청이 가능하다.)
성적인정 학기 내에 이수한 모든 학과목의 성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재학 중 수업일수 12주까지 입대자 : 성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재학 중 수업일수 13주-14주까지 입대자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적대체를 희망할 경우 인정받 을 수 있다.
재학 중 수업일수 15주~16주까지 입대자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때까지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학칙 시행세칙 제38조)
※ 입대 전일까지 수업출석 및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성적 대체인정 절차 해당사항 없음 성적대체원 작성 후 교무처에서 확인을 받는다. → 교무처에서 확인 된 성적대체원을 각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확인 날인(서명)을 받는다. →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이 완료된 성적대체원을 군휴학원서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한다.
※ 입대 전일까지 수업출석 및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등록금처리 당해 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중에는 등록금을 미납하고 휴학이 가능하다. (단, 미등록휴학기간 지나면 등록을 필해야 휴학이 가능하다.)
휴학하는 시점에 따라 복학 당해 학기 등록금을 학칙 시행세칙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휴학일자(교무처 제출일자/온라인 신청일자 기준) → 추가납부액(복학당해 등록금 기준)

  1. 1. 학기개시일 ~ 30일까지 → 없음
  2. 2. 학기개시일에서 30일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1/3
  3. 3.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4. 4.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 → 등록금 전액
13주 ~14주 사이에 군입대하는 학생이 성적 대체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금이 보존되어, 복학시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휴학기간변경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어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학기간변경원을 입영통지서와 함께 입대 전에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군입대 휴학자 중 입영이 연기되었거나 입대 후 귀향 또는 조기전역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아니하면 자동 제적처리 된다. (학칙 시행세칙 제13조)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부사관로 변경(직업군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무처를 통하여 학적관계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주의사항 - 일반휴학의 경우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며 재학 중 총 4회 신청 가능함. (단, 군휴학을 제외하고 휴학기간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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