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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병역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병역법에 의거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입영연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입영연기 중인 학생이 재학중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입영 희망원을 제출하면 원하는 시기에 군복무를 필할 수 있고, 육, 해, 공군에 지원입영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복학시기 등을 고려하여 입영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 신체 등위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징병검사 - 신체 등위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신체등급 역종
    1급~3급 현역병 (입영대상)
    4급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5급 제2국민역(현역, 공익, 예비군복무 면제)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대상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제 실시 :
    • 징병검사 기간 중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
  • 징병검사 시 지참하여야 할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필기구, 징병검사통지서 (기술자격, 면허소지자는 자격 면허증을 소지해야 함)
재학생 입영연기
징병검사결과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자동 입영연기가 됩니다.
  • 학교별 제한연령
    재학생 입영연기 학교별 제한연령 - 구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박사 안내
    구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박사
    학제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2년제 2년초과과정 과정
    제한연령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단, 입영일 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징병검사, 입영을 기피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급의 대학에 입학(편입)한 사람
  • 입영연기 절차
    • 연기 대상자 : 제한연령 만 22세 내 졸업이 가능한 자
    • 연기대상이 아닌 자
      • 18세 이하인 자
      • 가정사정으로 연기를 받고 있는 자
      • 징병검사 기피사실이 있는 자 (지원기피 포함)
    • 재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이를 받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을 확인 후 입영을 연기합니다.
    • 재학생 명단을 받아 연기처리하기 전 (3월~4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 통지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 재학생임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학적 변동자 입영시기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서 학생이 제적 등 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사람은 가급적 5개월 이내에 입영하게 되며, 다만 학적 변동자가 일시적으로 집중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입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학적변동자의 입영절차
    • 연기중인 학생중에서 제적 등 아래와 같은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변동자 통보를 하며, 학적변동통보를 받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입영 연기자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학적변동통보 접수 순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 제적, 퇴학한 사람
      •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교별 제한 연령에 달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학적변동자의 입영 시기
    • 군의 충원은 그 전해의 징병검사에 합격된 사람을 군의 소요에 맞추어 입영인원과 입영시기를 결정하게 되므로 학업도중에 입영하기위해 무계획적으로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한다 해도 그때마다 즉시 입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학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희망원을 출원하면 희망시기에 입영하게 되므로 장기간 대기함이 없이 입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공백 없이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연기중인 자가 타 대학에 입학할 목적으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입영 희망원에 의거 21세가 되는 해의 대학입학 시까지 입영기일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영 희망시기 반영
    •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업, 직업 또는 전역 후 생활계획 등을 고려하여, 징병검사시 입영희망시기를 신고 받아 군의 병과별 소요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입영원 출원
재학생으로 군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휴학을 하지 아니하고 재학입영원서를 출원하여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 입영하면 입영대기 기간이 단축됩니다.
  • 출원대상
    • 대학,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군 입영을 원하는 사람
    • 졸업예정자는 당 해년도 입영 희망자에 한함
  • 출원절차
    • 가. 당해연도 입영하고자 할 경우 :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현역·상근·공익 민원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 나. 다음해 입영하고자 할 경우 : 재학생 입영신청서 제출(선착순 접수)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현역·상근·공익 민원 → 재학생 입영 신청
  • 출원소집시기 :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출원’에 접속하여 본인의 입영희망 월을 지정하면 개인 적성에 따라 입영가능한 입영일자, 훈련부대가 나타나며 본인이 그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 재학생입영원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출원’에서 입영희망원을 표기하여 접수하면 접수순서에 따라 입영일자/부대를 전산 자동 결정됩니다.
입영원 취소
입영원을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원 취소원을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은 취소가 제한됨)
입영원 취소 - 취소사유, 증빙서류 안내
취소사유 증빙서류
타대학 입학, 무관후보생 지원, 장학생 선발 학교장 확인서
본인 질병 병사용 진단서, 주민등록표
학업계속 재학증명서
군지원 수험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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