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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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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 - 번호,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방법 안내
번호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방법
1 유한학원 이사장 장학금 재학생 : 학기별, 학년별 과수석 중 1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학과별 순번제로 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수업료 전액 감면
2 성적 장학금 신입생 : 입학사정원칙의 전형방법에 따른 성적이 우수한 자 지급기준에 의함 감면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3.00 이상이고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학과에서 인정하는 개설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 중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 배정금액 감면
3 간부 장학금 간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학생은 학과장 및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 월정액 지급
4 공로 장학금 재학생으로서 본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중 선발(직전학기 성적 2.50 이상인 자) 350,000원 감면
5 유한희망 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인 자 중 선발하여 지급 지급기준에 의함 감면/지급
6 기자 장학금 본교 미디어홍보부 기자로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된 학생 월정액 지급
7 직계자녀 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임원의 직계자녀 수업료 전액 감면/지급
8 교내봉사 장학금 근면 성실한 학생으로 해당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월단위 지급
(근로시간×지급단가)
지급
9 외국인 장학금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으로서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직전학기 백분위 80점 이상인 자 최대 수업료의 50% 지급
10 보훈 장학금 보훈 대상자(자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로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국고지원 50%
-교비지원 50%
감면/지급
11 교직원 배우자 및 형제장학금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및 형제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자 최대 수업료의 50% 감면/지급
12 재학생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 장학금 본 대학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가 동시에 2명 이상이 재학 중이며(장학대상자 중 1명이 휴학을 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정지)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자 최대 수업료의 30% 지급
13 유한학원 장학금 유한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고교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교장의 추천을 받은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000원 지급
14 유한사랑 장학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인 자 최대 수업료의 30% 지급
15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 이탈주민(자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명서를 제출한 자로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국고지원 50%
-교비지원 50%
감면/지급
16 유한글로벌 장학금 다문화 가정의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자 최대 수업료의 30% 지급
17 산업체위탁 장학금 산업체위탁 전형으로 입학한 자로 첫 학기에 지급 최대 수업료의 30% 감면/지급
18 유한STEP-UP 장학금 학사경고자(평점평균 1.5미만인 자)중 현저히 성적이 향상된 자(평점평균 4.0 이상인 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 단, 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200,000원 감면
19 일학습병행 특별장학금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사업 훈련과정 이수자 별도 산정 지급
 20  동문자녀 장학금  본교를 졸업한 동문의 직계 자녀가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로 첫학기에 지급  최대 수업료의 30% 지급

장학생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 및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타교에 입학한 자
    •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기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망한 자
    • 군입대 후 입영연기, 조기전역 또는 귀향 조치를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
    • 산업체 위탁 교육생 중 위탁교육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

이중수혜 금지

  •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있으나,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내봉사 장학금, 기자 장학금, 간부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생활비 보조 성격의 경우 예외)
  •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은 대출 상환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 학생복지팀 방문(유재라관 1층) 또는 전화(02-2610-0331~033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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