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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 - 번호,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방법 안내
번호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방법
1 유한학원 이사장 장학금 재학생 : 학기별, 학년별 과수석 중 1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학과별 순번제로 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수업료 전액 감면제
2 성적 장학금 신입생 :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지급기준에 의함 감면제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3.00 이상이고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학과에서 인정하는 개설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 중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 지급기준에 의함 감면제
3 간부 장학금 간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학생은 학과장 및 교학처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 지급기준에 의함 지급제
4 공로 장학금 재학생으로서 본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중 선발(직전학기 성적 2.50 이상인 자) 350,000원 감면제
5 유한희망 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인 자 중 선발하여 지급 지급기준에 의함 감면/지급
6 기자 장학금 본교 미디어홍보부 기자로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된 학생 지급기준에 의함 지급제
7 직계자녀 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임원의 직계자녀 수업료 전액 감면/지급
8 교내봉사 장학금 근면 성실한 학생으로 해당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월단위 지급
(근로시간×지급단가)
지급제
9 외국인 장학금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으로서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자 수업료의 30% 지급제
10 보훈 장학금 보훈 대상자(자녀)로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보훈증명을 제출한 자에게 보훈처 장학관리 규정에 의거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수업료 전액
-국고지원 50%
-교비지원 50%
감면/지급
11 교직원 배우자 및 형제장학금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및 형제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자 수업료의 50% 감면/지급
12 재학생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 장학금 본 대학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가 동시에 2명 이상이 재학 중이며(장학대상자 중 1명이 휴학을 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정지)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자 수업료의 30% 지급제
13 유한학원 장학금 유한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고교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교장의 추천을 받은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000원 지급제
14 유한사랑 장학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인 자 수업료의 30% 지급제
15 북한이탈 주민장학금 북한 이탈주민(자녀)으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수업료 전액
-국고지원 50%
-교비지원 50%
감면/지급
16 유한글로벌 장학금 다문화 가정의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자 수업료의 30% 지급제
17 특별장학금 국가재난 및 재해 발생시, 총장의 판단하에 학생들의 학비보조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지급 지급기준에의함 감면/지급
18 유한STEP-UP 장학금 학사경고자(평점평균 1.5미만인 자)중 현저히 성적이 향상된 자(평점평균 4.0 이상인 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 단, 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소정액 감면/지급
19 Uni-Tech/P-Tech/IPP 특별장학금 Uni-Tech 및 P-Tech 특별전형으로 입 학하거나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사업에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지급 소정액 감면/지급

장학생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 및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타교에 입학한 자
    •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기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망한 자
    • 군입대 후 입영연기, 조기전역 또는 귀향 조치를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
    • 산업체 위탁 교육생 중 위탁교육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

이중수혜 금지

  •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있으나,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내봉사 장학금, 기자 장학금, 간부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생활비 보조 성격의 경우 예외)
  •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은 대출 상환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 학생복지팀 방문(유재라관 1층) 또는 전화(02-2610-033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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