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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학사경고/유급

  • 소정의 학점 미달자로 진급 및 졸업사정에 탈락한자.
  • 유급한 자는 24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5학기 이상(3년제 학과는 7학기 이상) 수강자 및 일부과목 수강이 허가된 자는 다음의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유급시 신청학점, 등록금 납부액 내용
신청학점 등록금 납부액
1학점 이상 ~ 4학점 미만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 ~ 7학점 미만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 ~ 10학점 미만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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