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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전과/재입학/졸업

전과

  • 입학 당시 본인 소속의 학과에서 타 학과로 소속을 옮기는 것.

신청시기

  • 매 학기 1월, 7월 (12월, 6월 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대상학생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중 1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단, 재입학자는 재입학 당해학기 전과 불허, 산업체위탁교육생, 평생교육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전과 대상 제외)

절차

  1. 전과 공지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2. 전과신청
    (포탈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전과신청)
  3. 전출학과
    학과장의견서 작성
  4. 전입학과 학과장 동의서 및
    동일유사교과목인정원 작성
  5. 전문상담사 상담
    (진로 상담실시 및 상담일지 작성)
  6. 전과원서 최종 제출
    (교무처)

허가인원

  • 전과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로의 전과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학점인정 및 교과과정

  • 전출학과의 기취득학점 중 교양 및 전공은 각각 교양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되, 전입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018년 이전 교과과정 적용받는 학생은 전공 50학점 이상(3년제 학과는 전공 8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2019년 이후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은 전공 60학점 이상(3년제 학과는 전공 9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개설된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한다.)

유의사항

  • 전ㆍ출입학과 간의 주ㆍ야간 변경은 불허한다.
  • 전과는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전과 확정자는 전과를 취소 할 수 없다.
  • 전출학과에서 기 납부한 등록금이 전입학과와 다를 경우 그 차액은 납부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 학과의 폐지로 인해 복학 및 재입학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일계열에 한해 전과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의 교과이수구분은 전입학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입학과의 전공필수 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과한 학생은 4학기 내(3년제 학과는 6학기 내)에 정상적인 졸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과를 신청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 전과합격자는 당해학기에 한하여 일반 휴학을 할 수 없다.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 전과는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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