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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제적/자퇴/학적기재변경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처리한다.
  • 타교에 입학한 자
  •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기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망한 자
  • 군입대 후 입영연기, 조기전역 또는 귀향 조치를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
  • 산업체 위탁 교육생 중 위탁교육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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