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유한대학교

입학의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궁금한 점이 무엇인가요?
닫기
발전기금 기부하기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 - 구분,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방법 안내
구분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방법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 9구간 이하,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3.00 이상(백분위 80점 이상)
단, 저소득층(기초, 차상위)에 한하여 평점평균 2.00 이상(백분위 70점 이상)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학기당 최대 전액 ~ 500,000원)
감면/지급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학생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3.00 이상(백분위 80점 이상)
단, 저소득층(기초, 차상위)에 한하여 평점평균 2.00 이상(백분위 70점 이상)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학기당 최대 전액~ 675,000원)
감면/지급
국가장학금 II유형(2026년 해당 없음)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총족한 학생 지급기준에 의함 지급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으로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전공심화: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3.00 이상(백분위 80점 이상) 유지시 계속 장학생 지급
I유형: 수업료 전액+생활비 보조 250만원 추가
II유형: 수업료 전액
감면/지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I유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문학사과정 2,3학년,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취업지원형: 증소 및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0 이상(백분위 70점 이상)
수업료 전액,
취업장려금 200만원
감면/지급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유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과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 중 장학재단에서 선발된 학생
- 재직요건: 고졸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 현재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0 이상(백분위 70점 이상)
수업료 전액 감면/지급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장학금으로 장학재단을 통해 선발된 학생 기부처 기준에 따름 지급
국가근로 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8구간(분위) 이하,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0 이상(백분위 70점 이상)
월단위 지급
(근로시간×지급단가)
지급
국가보훈처 보훈 장학금 보훈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수업료 전액
-국고지원: 50%
-교비대응: 50%
감면/지급
북한이탈주민재단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자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성적기준 : 직전 2개 학기 연속 백분위 70점 미만인 자 제외
수업료 전액
-국고지원: 50%
-교비대응: 50%
감면/지급
유한총동문회 유한동문장학금 매학년도 학과 순번제로 동문회비 납부자 중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 소정액 지급
사설 및 기타 유한재단 장학금, 유한양행 장학금, 계림재단 장학금, 형남진장학재단 장학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장학금, 천만장학회, 북촌 지정장학금, 재직동문 장학금, 더블유쇼핑 지정장학금, 개인(업체) 기부 지정 장학금 등 외부기관 지급 기준에 따름 감면/지급
  • 교외장학금 신청 및 안내는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또는 콜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은 자퇴, 제적 시 한국장학재단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있으나,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근로 장학금, 교내봉사 장학금, 기자 장학금, 간부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생활비 보조 성격의 경우 예외)
  •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은 대출 상환처리 됩니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