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장학금명 | 선발기준 | 장학금액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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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한학원 이사장 장학금 | 재학생 : 학기별, 학년별 과수석 중 1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학과별 순번제로 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 수업료 전액 | 감면제 |
2 | 성적 장학금 | 신입생 :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지급기준에 의함 | 감면제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3.00 이상이고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학과에서 인정하는 개설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 중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 | 지급기준에 의함 | 감면제 | ||
3 | 간부 장학금 | 간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학생은 학과장 및 교학처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 | 지급기준에 의함 | 지급제 |
4 | 공로 장학금 | 재학생으로서 본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중 선발(직전학기 성적 2.50 이상인 자) | 350,000원 | 감면제 |
5 | 유한희망 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인 자 중 선발하여 지급 | 지급기준에 의함 | 감면/지급 |
6 | 기자 장학금 | 본교 미디어홍보부 기자로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된 학생 | 지급기준에 의함 | 지급제 |
7 | 직계자녀 장학금 |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임원의 직계자녀 | 수업료 전액 | 감면/지급 |
8 | 교내봉사 장학금 | 근면 성실한 학생으로 해당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월단위 지급 (근로시간×지급단가) |
지급제 |
9 |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으로서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자 | 수업료의 30% | 지급제 |
10 | 보훈 장학금 | 보훈 대상자(자녀)로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보훈증명을 제출한 자에게 보훈처 장학관리 규정에 의거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
수업료 전액 -국고지원 50% -교비지원 50% |
감면/지급 |
11 | 교직원 배우자 및 형제장학금 |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및 형제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자 | 수업료의 50% | 감면/지급 |
12 | 재학생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 장학금 | 본 대학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가 동시에 2명 이상이 재학 중이며(장학대상자 중 1명이 휴학을 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정지)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자 | 수업료의 30% | 지급제 |
13 | 유한학원 장학금 | 유한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고교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교장의 추천을 받은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0,000원 | 지급제 |
14 | 유한사랑 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인 자 | 수업료의 30% | 지급제 |
15 | 북한이탈 주민장학금 | 북한 이탈주민(자녀)으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수업료 전액 -국고지원 50% -교비지원 50% |
감면/지급 |
16 | 유한글로벌 장학금 | 다문화 가정의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자 | 수업료의 30% | 지급제 |
17 | 특별장학금 | 국가재난 및 재해 발생시, 총장의 판단하에 학생들의 학비보조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지급 | 지급기준에의함 | 감면/지급 |
18 | 유한STEP-UP 장학금 | 학사경고자(평점평균 1.5미만인 자)중 현저히 성적이 향상된 자(평점평균 4.0 이상인 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 단, 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소정액 | 감면/지급 |
19 | Uni-Tech/P-Tech/IPP 특별장학금 | Uni-Tech 및 P-Tech 특별전형으로 입 학하거나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사업에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지급 | 소정액 | 감면/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