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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재수강

  •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것
  1. 유한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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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수강신청
  6.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및 본인 확인
    (전원)

유의사항

  • 대상 : 기 이수한 C+이하 교과목 중 금학기 개설된 교과목
  •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최대 A0 등급까지 부여 가능
  • <학기취소>, <성적삭제>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학생은 <재수강>을 통해서만 기존 성적을 변경할 수 있음
  • 과거 전공필수 과목을 "F" 학점 취득한 경우 반드시 해당 과목을 "재수강" 해야 졸업 가능함(폐지 교과목 제외)
    ※ 재수강 신청한 과목은 수강신청 가능학점(학기당 15~24.5학점)에 포함되며, 학기 종료 후 과거 재수강대상 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되고(열람용 성적표에는 "R"로 표기),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교육과정 변경으로 교과목 학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수학점이 변경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수강한 과목이 학생이 적용 받는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상 폐지된 경우 대체과목(동일/유사과목)으로 재수강 가능
    (대체과목은 교육과정 편성시 결정되는 것으로 학생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수강하는 것이 아님)
  • 대체과목으로 재수강을 신청하여 이수할 경우 성적표상 대체과목으로 표기되고, 이전에 수강하였던 과목은 성적표상 삭제
    (이후 성적처리는 일반 재수강 절차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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