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취소>, <성적삭제>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학생은 <재수강>을 통해서만 기존 성적을 변경할 수 있음
과거 전공필수 과목을 "F" 학점 취득한 경우 반드시 해당 과목을 "재수강" 해야 졸업 가능함(폐지 교과목 제외) ※ 재수강 신청한 과목은 수강신청 가능학점(학기당 15~24.5학점)에 포함되며, 학기 종료 후 과거 재수강대상 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되고(열람용 성적표에는 "R"로 표기),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교육과정 변경으로 교과목 학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수학점이 변경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수강한 과목이 학생이 적용 받는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상 폐지된 경우 대체과목(동일/유사과목)으로 재수강 가능 (대체과목은 교육과정 편성시 결정되는 것으로 학생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수강하는 것이 아님)
대체과목으로 재수강을 신청하여 이수할 경우 성적표상 대체과목으로 표기되고, 이전에 수강하였던 과목은 성적표상 삭제 (이후 성적처리는 일반 재수강 절차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