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자퇴/학적기재변경
자퇴
가정사정 등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본인 및 보호자의 연서에 의한 자퇴원을 제출한 자는 자진퇴학(자퇴) 처리한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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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님 및 학과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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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수령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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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작성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 서명 및 소견서 작성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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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교무처 제출
통장사본 지참(학자금대출자 제외)
제출서류
- 자퇴원서 - 본 대학 소정양식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자퇴원서 제출 시 반드시 지참)
-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학자금 대출자 제외)
등록금처리
자퇴 절차 - 자퇴일자 기준, 등록금 반환액 내용
자퇴일자 기준 |
등록금 반환액 |
학기개시일 이전 |
전액 환불 |
학기개시일 부터 30일 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휴학자가 자퇴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금액은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