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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유급
- 소정의 학점 미달자로 진급 및 졸업사정에 탈락한자.
- 유급한 자는 24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5학기 이상(3년제 학과는 7학기 이상) 수강자 및 일부과목 수강이 허가된 자는 다음의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유급시 신청학점, 등록금 납부액 내용
신청학점 |
등록금 납부액 |
1학점 이상 ~ 4학점 미만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4학점 이상 ~ 7학점 미만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7학점 이상 ~ 10학점 미만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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