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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제적/자퇴/학적기재변경

  • 입학 당시 제출한 입학원서 상에 기재된 생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학교 당국의 행정착오 혹은 법원의 정정 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적부상의 내용을 정정 할 수 있다.

절차

  1.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 작성
    (교학처 비치 양식 혹은 홈페이지 → 학생서비스 → 학사관리 → 통합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2. 학과장 날인
    (졸업생 제외)
  3. 본인 도장 날인
  4. 교학처 제출
    (주민등록초본 첨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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