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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전과/재입학/졸업

자격기준 및 제한

  • 우리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학칙에 의하여 제적 및 자퇴한 자에 대하여 학생정원(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학과에 한해 가능.
    (단, 학과가 폐지된 경우는 동일계열에 한해 허가할 수 있으며,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로 재입학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신청기간

  • 매 학기 2월, 8월 (매 학기 1월, 7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대상학생

  1. 재입학 공고 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2. 재입학 신청
    (유한포탈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재입학신청/개인정보의 휴대폰 번호 반드시 확인)
  3. 재입학 심사
    (전체학기 성적)
  4. 재입학 대상자 통보
    (홈페이지 공지사항)
  5. 수강신청 및 재입학원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서명
    (본인 학과)
  6. 재입학원서 제출
    (교무처)
  7. 등록금 납부

성적처리

  • 제적되기 전 취득한 성적 전체 인정

등록금 납부

  • 재입학생은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기간 내에 납부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유의사항

  • 재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일반휴학 및 전과를 신청할 수 없다.
  • 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하며, 재입학한 후 자퇴하거나 제적되면 다시 재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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