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마크는 유한대학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체로서, 아이덴티티의 왜곡,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하여 본 베이직 시스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모든 원고의 사용은 본 매뉴얼의 컴퓨터 데이터에 확대, 축소, 복사가 되어야 한다.
최소사용규정 : 심벌마크는 세로 7mm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