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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학사경고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매학기 성적(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 학사경고는 매학기 시작 전/후 성적표 및 가정통신문 발송 시 본인에게 통보한다.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과의 상담을 실시한다.
  • 2회 이상의 학사경고자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과 상담 후 교내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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