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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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일반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자.
단,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휴학은 불가하나 군입대 또는 3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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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국방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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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3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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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전공분야에 대한 창업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창업지원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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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임신 또는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행 서류, 만 12세이하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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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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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상담(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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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일반휴학/군입대휴학(기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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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확인, 휴학소구분 변경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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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원서 제출(휴학신청 저장)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 승인 후 휴학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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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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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상담(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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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일반휴학/군입대휴학(기간변경) [입대 10일전 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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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확인
군구분, 입대일, 전역예정일 작성
성적대체(학기개시일 이후)
13~14주차 : 성적대체 선택가능
15~16주차 : 무조건 성적대체※입대 전일까지 수업 출석(시험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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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원서 제출(휴학신청 저장)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 승인 후 휴학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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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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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일반휴학/군입대휴학(기간변경) [입대 10일전 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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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분, 입대일, 전역예정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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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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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변경원 제출(휴학신청 저장)
교무처 승인 후 휴학기간 변경
※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은 온라인 휴학신청 불가
: 학과 상담 후 휴학원서 작성 → 교무처 휴학원서 제출(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