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1조 제1호 및 제7호에 의거, 2026년 3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자와
2026년 2월 복학예정자 중 2026년 3월 30일까지 복학하지 않은 미복학자는 제적처리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붙임. 2026-1학기 학사처리(제적처리) 명단(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해당 학생 학번만 게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