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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대학직장예비군 예비군 신고관련 규정
  • 대학생은 대학에 직장예비군은 신고/편성함으로써 훈련보류대상자로 분류되어 향방기본훈련 8시간으로 당해년도 훈련이 종료된다.
  • 신고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 유급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시기: 대학입학 및 복학과 동시
    * 당해연도 전역자는 다음해(예비군1년 차)1~3월까지 신고
  • 보류신고기관: 대학직장예비군 본부
  • 제출서류: 예비군대원신고서 1부
    * 휴학,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학직장 예비군본부에 보류해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원신고
  • 신고는 매년 학기초(2~3월) ,8월에 실시한다.
  • 신고 장소는 대학직장예비군 본부(3301호)를 방문하여 대원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다.
  • 기타사항은 대학직장예비군 신고관련규정에 준한다.
편성 및 훈련
  • 편성 : 대대규모로 편성하되 학과별, 학년별로 편성
  • 훈련 : 훈련은 연1회 향방기본훈련을 실시한다. ( 3~4일간)
    • 전반기(2~3일)
    • 후반기(1일)
    • 훈련장소는 수임군부대 훈련장에서 위탁교육으로 실시함
  • 훈련통지서 통보 : 훈련관련 일정 및 대상자는 훈련공고 및 해당학과 사무실로 통보함으로써 훈련소집통지서를 대신한다.
  • 추가로 학교 홈페이지, 학보, 이메일, S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 보충훈련 실시 : 기본훈련 불참자를 대상으로 2번의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한다.
  • 고발 : 2회의 보충훈련 불참자는 고발 조치한다.
  • 훈련시 복장은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요대 등이며 사제복장착용자는 입소를 불허한다.
  • 훈련간 교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대원은 즉각 퇴소시키며 동시에 학생처에 통보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제를 한다.

※ 기타 예비군 관련 문의사항은 대학예비군본부(02-2610-0391)에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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