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출석인정기준 수정/보완 안내
2020-2학기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출석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출석인정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출석인정기준 - 출석 인정 방법, 비고로 구분된 표
출석 인정 방법 |
비고 |
- 감염증 확진자(자가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감염증 확진자 확인서(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있는 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
- 감염증 확진자(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인 경우 감염증 확진자 확인서(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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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이 의심되어 스스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경우, 과목별 최대2회까지 출석 인정 착용
- -단,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해당 학기별 한시적으로 적용, [붙임1] 출석인정 사유서 작성 필수
- -[붙임1] 출석인정 사유서에 첨부되는 증빙서류로는 의료기관진단서 이외에 본 대학에서 발급한 [붙임2] 발열 체크 확인서도 가능(등교 시 37.5도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로 인해 수업 출석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귀가조치한 학생에 대해 발열 체크 확인서 발급을 통해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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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내규 제30조(출석인정)기준 출석인정 횟수에 포함
- 전자출결관리 시스템으로 출석인정 신청(학생->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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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황 발생 시 교학처에서 논의 후 결정
※학사내규 제30조 의거 발열 체크 확인서는 '기타 학교에서 인정한 기간'에 해당되는 증빙서류임
※발열체크 확인서는 대학 출입구 현장(봉사관입구, 지하2층주차장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발급 예정
붙임 : 1. 출석인정 사유서 양식(자가격리자용)1부
2. 발열 체크 확인서(출석인정신청용) 1부
2020.10.20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