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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지

[입찰공고]유한대학교 학생기숙사 신축공사 감리용역 건

  • 부서 총무회계팀
  • 등록일 2026-02-23
  • 조회수 110
첨부파일
스타빌_협력사_가이드북.pdf (1 MB) 입찰공고문.hwp (183 KB)

공고번호 : 유한 입찰공고 제2025-45

 

유한대학교 학생기숙사 신축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유한대학교 학생기숙사 신축공사 감리용역 건

. 공사개요

1) 대지위치 : 서울 구로구 오류동 108-18

2) 지역지구 :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3) 용 도 : 공동주택(기숙사)

4) 대지면적 : 2,212.00(669.13)

5) 건축면적 : 1,250.20(378.19)

6) 연 면 적 : 5,822.15(1,761.20)

7) 건축규모 : 지하1~ 지상7

8) 주요시설 : 사생실 190, 게스트룸, 기타 부대시설 등

. 기초금액 : 911,000,000(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에서 발주기관이 정한 사정률(비공개)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12개월(사용승인 기준)

. 입찰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 3. 3() 14:00까지

- 유재라관 68605(도장 및 명함지참)

입찰참가 신청

- 2026. 3. 4() 10:00 ~ 3. 11() 10:00 마감

입찰 일시

(전자투찰)

- 2026. 3. 11() 11:00 ~ 12:00

개찰 일시

- 2026. 3. 11() 13:00


2. 입찰참가 절차 및 방법

. 유한대학교 스타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 유한대학교 스타빌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starbill.co.kr)에 가입(스타빌 가입안내문 참조)

1) 입찰참가 신청 기한 내 신청 접수(입찰신청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첨부)

2) 승인심사(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입찰 불가)

- 입찰참가신청 마감 후 서류 미비 발생 시 입찰 참여가 불가하므로,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 구비서류를 

  사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입찰 : 스타빌에서 지정된 시간 내 전자투찰(입찰참가 신청이 승인된 업체에 한함)

4) 개찰 및 낙찰업체 선정 후 계약 체결

.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제세비용과 운반비 등 납품,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입찰공고 및 물품규격서(제안요청서, 사양서 등)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본교 검사자의 요구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정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 후 정품에 대한 관련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해당시) 낙찰자는 정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정품 공급확약서 등)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유한대학교 스타빌 전자조달시스템에 가입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건설엔지 니어링업 등록 중 전문분야-세부분야로

   ‘종합-종합’/‘설계,사업관리-일반’/‘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만 인정)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공고일 기준 토목, 기계설비 감리원도 보유하고 있어 야 함)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를 필한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2016.02.24 ~ 2026.02.23)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대학교 기숙사 연면 적 5,000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단계가 포함된 감독권한대행 등) 또는 상주 감리용역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기업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인 업체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서 국세/지방세 완납한 업체(유효기간 내 발급본에 한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 낙찰자는 계약 시 면허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1)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구조)로 등록을 필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정보통신공사업법2조의7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 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6조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 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3)소방시설공사업법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 야 모두 등록),‘전문소방 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분담이행방식은 3.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용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하고 나머지 용역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분담이행업체 모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분담이행업체 모두 국세/지방세 완납한 업체

 

5. 입찰 보증금 및 본교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본 대학교에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함.

. 낙찰자가 낙찰포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공고사항 위반 또는 과업지시서 임의 변경 등 낙찰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자격미달 및 제출서류 미비시 입찰참가 등록 불가

 


7. 입찰참가시 제출서류(온라인 접수: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순서대로 첨부)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2016.02.24 ~ 2026.02.23)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대학교 기숙사 연면 적 5,000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단계가 포함된 감독권한대행 등) 또는 상주 감리용역 준공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첨부)(서식 2) 1

. 확약서(서식 3)/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4)/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 5,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 각 1) 1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이상) 1피보험자 : 유한대학교(130-82-00141)

- 보증기간 : 입찰일 이전부터 ~ 입찰일 포함한 30일 이후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사용인감계 각 1

. 사업자등록증 1

.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증빙서류(등록증 및 면허수첩) 1

. 기업신용등급 증빙서류 1(유효기간 내 발급본에 한함)

.3.입찰참가자격 라.증빙서류 각 1.

. 건축사 면허증 사본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증 각 1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유효기간 내 발급본에 한함)

.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6~8) - (낙찰업체 해당) 1.

 

현장설명회 참석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7. 기타사항

. 입찰(계약)관련 문의 : 유한대학교 총무회계팀 담당(02-2610-0465)

. 사업(규격)관련 문의 : 유한대학교 시설안전관재팀 담당(02-2610-0473)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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